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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상공인/여성/장애인] [소상공인지원센터] 2011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스크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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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개요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중소기업청장 인정 교육ㆍ컨설팅 수료자로서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 지원제외 업종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 ☞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대출기간 5년 이내, 대출한도는 5,000만원 입니다. 지원분야대상ㅇ 우선지원대상자 : 중소기업청장 인정 교육ㆍ컨설팅 수료자로서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(사업자등록증 필수) - (성공창업패키지) ’09.10월 이후 교육수료자(최소 20시간 이상자) ㆍ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기간 : 수료일로부터 2년 - (기타 인정교육) ’10.10월 이후 교육수료자(최소 12시간 이상자) ㆍ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 기간 : 수료일로부터 1년 - (컨설팅) ’10.10월 이후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팅 이수자 ㆍ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 기간 ㉠ ’10.12.31까지 이수자 : 컨설팅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㉡ ’11. 1. 1부터 이수자 : 컨설팅 완료승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1년 ㅇ 물가안정모업업소 : 행정안전부(지방자치단체)에서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
지정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(동장/소비자단체 추천 포함) - 행정안전부에서 2011.10.20일에 물가안정모범업소 발표예정 ㅇ 재해소상공인 : 재해를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
- 재해확인증은 지자체(시ㆍ구ㆍ군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)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ㆍ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,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ㅇ 정책목적자금, 나들가게자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추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지원제외대상ㅇ 금융ㆍ보험업,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, 전문직종 (첨부파일 참조) 예산내역ㅇ 지원 규모 : 1,409억원
신청기간2011. 10. 4 ~ 자금 소진시까지 취급은행ㅇ 대출 취급은행(18개) - 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외환, 한국씨티, 하나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경남, SC제일, 제주은행, 농협중앙회, 저축은행중앙회, 수협중앙회, 새마을금고 - 단, 나들가게 지원자금은 기업은행, 국민은행, 새마을금고, 전북은행, SC제일은행, 하나은행, 제주은행 등 7개 은행에서 대출 지원조건내용ㅇ 융자지원 범위 :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ㅇ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3.67%(4/4분기)
- 단, 재해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 금리 3% ㅇ 대출한도 : 5천만원
ㅇ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)
ㅇ 상환방식 :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 환하고
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지원절차
신청방법ㅇ 신청ㆍ접수 : 소상공인지원센터(☞ 찾아보기) -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ㅇ 신용보증서 발급 : 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 - 신청인의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-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※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(http://www.seda.or.kr) → 알림마당을 참조(☞ 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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