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기업지원 > 유관기관지원사업 인쇄
[인력/교육] 2013년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통합 공고 스크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- 제2013-100호
2013년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통합 공고
[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, 기술혁신형 중소·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(기술인재지원사업)]
이공계 석·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·중견기업 유입을 통해 기업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, 2013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사업[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, 기술혁신형 중소·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(기술인재지원사업)]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3년 3월 18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가. 선택지원
□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내 채용지원(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)과 파견지원(기술인재지원사업)을 택일하여 신청 가능함
나. 관련법령 및 규정
□ 관련법령
-【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】
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)
-【기술인재지원사업】
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(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)
□ 공통규정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가. 사업목적
□ 중소,중견기업에 이공계 석·박사 우수 연구개발인력을 공급하여, 기업과 인력간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고급연구인력 일자리 창출
나. 지원내용
□ 지원인력 자격
- 이공계 석,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내로서 공고차수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
*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,치의학,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
□ 지원인원
- 기업별 최대 2명 지원
- 신규 지원규모 400명 내외
□ 지원기간
- 최대 3년(1년 단위로 계속지원 신청 접수 후,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)
□ 지원금액
(단위 : 만원)
* 기준연봉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*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
□ 지원조건
- 신청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(이공계 석,박사)을 채용하고, 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함
-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(5년)를 조건으로 ‘희망엔지니어 적금*’을 가입 (선정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)
* 가입 기준금액 : 기업과 인력이 각각 석사 30만원 이상, 박사 40만원 이상을 5년간 불입(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속 시, 만기금액을 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)
*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,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
다. 기업 신청자격
- 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,중견기업
라. 신청방법 □ 신청기간
* 공고 차수의 신청기간 내에 지원신청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보험 가입
□ 지원신청접수
-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사업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partner.istk.re.kr) 접속 →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신청메뉴 확인 → 회원가입 →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 입력 → 온라인 제출
마. 선정절차 및 평가
□ 선정절차
-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한 후, 선정후보 기업에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(온라인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)
*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,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을 요함(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 기재 오류에 관한 책임은 기업에 있음)
* 공고 차수 신청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선정후보 기업 여부에 관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지원이 유효함
- 선정후보 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 기업을 통보할 예정
*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선정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※ 증빙서류
-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 출력본(대표자 서명 날인)과 제반 증빙서류 제출(우편 또는 방문)
* 뿌리산업 인증기업의 경우, 「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수행기관이 별도 확인
□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
□ 선정절차 추진일정
바. 지원제외 인력 및 기업
□ 인력
- 동 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
- 공고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기업 근무 경력자
-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
-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
- 한국인(한국 국적)이 아닌 자
□ 기업
-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형 중소?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(기술인재지원사업)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
- 신청기업, 대표자,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,회생절차,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-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)이때,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.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사. 기타사항
-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아. 문의 및 접수처
□ 문 의
-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☎(02) 576-7630, 7633, 2266
E-mail : hklee@istk.re.kr
□ 접수처
-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5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담당자
※ 동 공고는 기술인재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함이며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출연연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공급이 이루어짐. 단,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
*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
가. 사업목적
□ 출연연(산업기술연구회 소관)*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?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도모
*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국가보안기술연구소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한국식품연구원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한국기계연구원, 재료연구소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전기연구원, 한국화학연구원
나. 지원내용
□ 지원인력자격
- 석·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출연연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, 대학,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
-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
□ 지원인원
-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1명 지원
*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동 사업을 통한 총 파견인력 중 50%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
□ 지원기간
- 3년 이내(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)
*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(기업이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의 달성여부, 지원인력의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)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□ 지원금액
- 지원인력 급여의 50% 정부지원
*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,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
* 지원인력의 급여는 출연연 평균수준의 표준급여표를 적용함
* 법정부담금(4대보험) 및 복리후생비(복지포인트, 학자금보조, 건강진단비 등)는 정부가 부담함
* 시간외근무수당, 중식비,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,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되어야 함
다. 기업 신청자격
□ 지원분야
- 부품,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, 신성장동력분야, 녹색기술분야*
* 부품?소재 국제경쟁력 강화, 신성장동력, 녹색기술 분야별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참조
□ 지원조건
-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중견기업
라. 신청방법
□ 지원신청접수
-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사업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partner.istk.re.kr) → 회원가입 → 홈페이지「기업선정」의「온라인지원서 작성」메뉴에서 접수
□ 신청기간
- 접수기간(3차) : 2013년 9월 16일(월) ~ 2013년 10월 31일(목) 18:00까지
마. 선정절차 및 평가
□ 선정절차
-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후, 기업 현장평가시 증빙서류 제출 요청
- 선정 후보 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, 현장평가 후 최종 선정 기업 통보
* 온라인지원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선정기업에서 제외
※ 제출서류
- 온라인지원서 출력본(대표자 서명 날인)과 제반 증빙서류 제출(현장평가 시 제출)
* 뿌리산업 인증기업의 경우,「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수행기관이 별도 확인
□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
□ 선정결과 통보
- 11월 말까지 선정결과 통보
바. 신청제외기업
-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경우
- 산업통상자원부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,회생절차,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-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)이때,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.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사. 추진절차 및 일정
□ 연구회가 신청서류 접수,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한 후, 각 연구분야의 출연연이 지원인력 매칭
* 일정은 기업의 신청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아. 기타사항
●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,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●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,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‘참여기업서약서(경업근무 동의서)’를 작성해야 함
●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
-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(지식재산권 등)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
-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,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
● 출연연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출연연이 변경될 수 있음(별도 통보)
자. 문의 및 접수처
□ 문의
●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☎ (02) 576-2657, 7692, 3449
E-mail : ilyoung@istk.re.kr
□ 접수처
● (137-072)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6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기술인재지원사업 담당자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