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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술개발] 『2013년도 대전지역특화산업 비R&D지원사업』광학기기소재 사업화지원분야 지원기업 추가모집 스크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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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13년도 대전지역특화산업 비R&D지원사업』
광학기기소재 사업화지원분야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
2014. 03.
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장
▩ 사업 개요
□ 사업구분: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광학기기소재 분야
□ 사 업 명
? ○ 광학기기소재 패키지 사업화 지원사업
□ 사업목적
? ○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전지역 광학기기소재 산업육성
☞ 기업체의 연평균 고용증가율 10% 고용창출효과
☞ 지원기업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% 매출증대향상
□ 지원기간 : 사업선정일로부터 ~ ‘14년 6월
□ 지원 대상
? ○ 대전지역 내 소재한 광학기기 소재 기업
? ○ 공장등록증에 아래의 산업분류코드 중 하나를 포함하는 기업
? ○ 기업지원을 신청하는 제품(또는 기술)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
? ○ 제외대상(서류심사 시 평가대상에서 배제)
-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
- 법인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
- 기타 심사 평가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등
▩ 지원분야
▩ 지원절차
□ 지원기업 선정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추진절차 및 내용은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
□ 보고서 작성
? ○ 과제책임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종료일 이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
? ○ 제출일자 조정은 해당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회 조정 가능
□ 사후 결과 조사 및 활용
? ○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한 기업은 사후 결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
-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
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제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함
▩ 접수 및 선정방법
□ 신청접수기간
? ○ 접수 기간 :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시 까지
※ 우편접수의 경우 필히 도착여부 확인 요망
□ 접수 방법 :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관련제반서류 제출
? ○ 방문 및 우편접수
-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 사업은 방문 및 우편접수
○ 양식 다운로드 : 홈페이지 공고 붙임파일 참조
- (재)대전테크노파크(www.daejeontp.or.kr)
- 기업마당(www.bizinfo.go.kr)
- 대전비즈(www.djba.or.kr/biz)
? ○ 제출서류 : 기업지원 신청서 1부, 각 지원사업별 계획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, 최근년도 재무제표(2011~2012년),
신용정보동의서, 기타 평가 참조서류(특허, 인증 등) □ 선정방법 : 선착순 접수에 의한 협약체결
□ 접수처
? ○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
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(관평동) 한밭대학교 대덕산학융합캠퍼스 221-2호 305-509
- keh11@hanbat.ac.kr(김은혜 연구원)
- tan2023@hanbat.ac.kr(박탄 연구원)
▩ 문의처
? ○ 방문 및 우편접수(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▩ 유의사항
□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, 지원사업비는 평가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
조정될 수 있음 □ 중복지원 사업 등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, 최초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할 경우,
제출서류 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, 지속 사업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조치,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 ? ○ 신청 사업은 사업 기간 내 사업수행이 완료되어 그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고 완료하지 못 할 경우
지원분야에 대한 취소(환수) 조치함 □ 각 지원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요망
□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,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
협조하여야 함 □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의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
□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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