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 모집 변경 공고(2차) >

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‘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’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 11월  2일

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
<1><><사업개요><><>

 □ (사 업 명)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

 □ (신청기간) 2026. 1. 30.(금) ~ 12. 15.(화) 18:00까지 /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

 □ (지원규모) 1가정 최대 150만원 / 40가정 내외

 □ (지원금 지급방법) 사후 청구에 의한 지원금 지급

 □ (지원대상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
  ◦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
    - (사업주)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
      ※ 단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      ※ 대표자 제외,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
    - (종사자)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
  ◦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,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※ 주업종 판단 기준(첨부2):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(또는 수입금액증명)에 명시 된 업종
  ◦ 제외업종(첨부1)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※ 제외업종(첨부1) : 유흥업, 사행성·퇴폐 업종 및 약국, 부동산업 등
<2><><지원절차 및 지원금 지급><><>

 □ 지원절차
  <서비스 이용><>< 사업 참여 신청><><접수 및 통보><><지원금 지급>
<아이돌봄 서비스 이용(이용료 자부담) (https://www.idolbom.go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