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사업
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
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8월 9일
대 전 광 역 시 장
2. 지원대상
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3. 지원내용
※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
가. 시설투자자금(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)
-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
-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
- 기계기구 등 생산(서비스, 전산망)시설의 신규 구매 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·개축에 소요되는 자금
-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(보수)하기 위한 시설자금
-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
나. 운전자금(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%이내)
※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
4. 지원조건 및 한도
가. 융자기간
- 시설투자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
- 운 전 자 금 :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나. 융자금리 : 6.0%(1년 단위 변동금리, 농협협력자금) ※취급수수료 0.7% 포함
- 2024년 8월 이후 신규대출자
- 이차보전 : 일반기업 2.0%, 우대기업 2.5% ~ 3.0%
※ 우대기업 : (별첨2)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1회에 한하여 2.5% ~ 3.0% 이차보전
다. 융자한도
- 시설투자자금 : 15억원 이내(둔곡·신동지구 25억원 이내,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)
- 운전자금 : 3억원 이내(둔곡·신동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)
※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%이내
라. 융자실행: 자금지원 추천(결정)일로부터 6개월
5. 지원 제외업체
가.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
나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, 휴·폐업 중인 업체
다. ‘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라.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%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
마.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: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(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) 기 수혜기업
바.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(창경, 경안)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
사.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※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아.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
자.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(뒷장 참조)
차. 재무제표 상, 부채비율((부채총계/자본총계)*100)이 마이너스(자본잠식)인 업체
가. 접수기간 : 2024. 8. 9.~자금 소진 시까지(하반기 250억원)
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나.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제출처 : 대전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)
ㅇ 신청양식: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다. 신청 구비서류: 별첨 2
※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: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(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)
라. 기타사항
-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
-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
7. 사후관리
가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
나.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
(향후 1년간 추천 제약) -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-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-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(향후 3년간 추천 제약)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- 신청·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- 기타 부당 사용 -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|
8. 유의사항
가.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(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)
나.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
※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
다. 사업장이 휴업·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
라.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자금 및 지원된 이차보전액은 환수 조치
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(☎ 042-380-3021, 3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