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사업
202404013 | 2024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모집공고
접수기간 2024-04-24 17시 ~ 2024-11-30 23시
공고담당자 소상공정책팀 라혜선
공고담당자 연락처 042-380-3082
조회수 2,786
사업개요
지원분야 : 일반법률, 상가임대차, 폐업 및 재기(파산·회생), 가맹점·대리점, 노무·세무, 상표·특허 등
모집기간 : 2024. 4. 24. ~ 11. 30. / 예산소진 시까지
모집기간 : 2024. 4. 24. ~ 11. 30. / 예산소진 시까지
지원분야 및 대상
법률 종합상담 지원 :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후속비용 지원 : 법률 종합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후속비용 지원 : 법률 종합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지원조건 및 내용
지원구분 |
지원내용 |
지원대상 |
비고 |
법률 종합상담 지원* |
상담 최대 2회 |
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|
- |
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|
최대 40만원* |
법률 종합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|
※ 지원금 초과 금액분 소상공인 본인 부담 |
분쟁조정 등 전문가 선임비 지원 |
최대 150만원 |
||
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|
최대 300만원 |
신청방법 및 서류
※ 이메일(post@djbea.or.kr) 또는 팩스(042-380-3093) 제출
※ 법률 종합상담 신청서류
가. 개업 1년 미만
- 법률상담 신청서(붙임 1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붙임 2)
- 사업자등록증
- 소상공인확인서
나. 개업 1년 이상
- 법률상담 신청서(붙임 1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붙임 2)
- 사업자등록증
- 소상공인확인서
-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※ 법률 종합상담 신청서류
가. 개업 1년 미만
- 법률상담 신청서(붙임 1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붙임 2)
- 사업자등록증
- 소상공인확인서
나. 개업 1년 이상
- 법률상담 신청서(붙임 1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붙임 2)
- 사업자등록증
- 소상공인확인서
-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기타사항
자세항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첨부 양식, 관련자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