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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07008 | 2023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접수기간 2023-07-11 09시 ~ 2023-12-29 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 이수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-380-3054 조회수 3,325
사업개요
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1. 지원대상
가. 지원자금 :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
나. 지원대상 : 유통업자[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(공고문 내 대상 업종 붙임)]

2. 지원대상 사업 (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)
가. 점포시설개선 :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
나. 전문상가 시설개선 :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
다. 전문상가 건립 :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
라. 공동창고 건립 :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
⇒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(공고문 내 붙임 참조)
지원조건 및 내용

구 분

융자금리

융자기간

융자금액

점포시설 개선자금

4.13%

(변동금리/수수료포함)

8년 이내

(거치기간 3년포함)

소요자금의 75%범위내

10억원 이하

유통업 운영자금

3년 이내

(거치기간 1년포함)

소요자금의 75%범위내

1억원 이하


3. 융자금리 : 분기별 변동금리

   - 23년 1분기 : 4.81%(~4.9)

   - 23년 2분기 : 4.31%(~7.9)

   - 23년 3분기 : 4.13%(~10.9)

   - 23년 4분기 : 4.53%(~1.9)

신청방법 및 서류
가. 접수기간 : 2023. 7월 ~ 자금 소진시까지

나. 신청접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접수 /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중소기업지원팀(☏ 042-380-3081, 3025)

다. 구비서류
(1) 중소유통업(도소매업) 시설개선자금
(가)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1부
(나) 사업자등록증 사본
(다) 최근년도 재무제표(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)
(라) 건물임대계약서(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)
(마)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

(2) 중소유통업(도소매업) 운영자금
(가)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1부
(나) 사업자등록증 사본
(다) 최근년도 재무제표(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)
(라) 사업장 평면도(임대건물사용시 임대계약서 사본)
기타사항

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

      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(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)

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 6개월 이내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 2개월 연장 가능)


※ 방문신청 전 은행과 대출협의 완료 후 신청서 모든 항목 기재

협약은행 국민기업산업신한하나우리수협전북부산대구농협(11개 은행)

문의처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(☏ 380-3081, 3025)
첨부파일첨부 양식, 관련자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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