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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08006 | [시중은행 협력자금_경영안정자금]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공고 [조기 소진 지원 마감]
접수기간 2024-08-13 09시 ~ 2024-09-12 00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 박미영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-380-3081 조회수 3,248
사업개요
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-1790호

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

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?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4년 8월 9일
대 전 광 역 시 장
지원분야 및 대상
1. 지원규모 : 1,600억원(시중은행 협력자금)/ [상반기 1,000억원, 하반기 600억원]

2. 지원대상
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
3. 지원한도
가. 일반기업 : 3억원 범위 내(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)
- 전년도 매출액의 50% 적용
※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(전업율 조건 동일적용)
나. 수출기업 : 5억원(수출실적 연 10만$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) / (공고문 참조)

다.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(한도 5억 원) / ※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: 별첨3
지원조건 및 내용

4. 지원조건

. 융자기간 : 2(2년거치 일시상환)

. 융자금리 : 자율금리(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)

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

. 이차보전 : 일반기업 2%, 우대기업 2.5% ~ 3%(별첨2)

우대기업 : (별첨2)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1회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

. 융자실행 : 자금지원 추천(결정)일로부터 3개월

. 대출은행 : 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
(, 국민, 신한, 우리, 농협중앙회, 기업, 산업, 스탠다드차타드, 전북, 부산, 대구, 새마을금고, 수협중앙, 신협중앙회)

 

5. 지원 제외업체

.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

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, ·폐업 중인 업체

. ‘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
.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%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

.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: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(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) 기 수혜기업

.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(창경, 경안)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

.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
    ※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
.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,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

.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(뒷장 참조)

. 재무제표 상, 부채비율((부채총계/자본총계)*100)이 마이너스(자본잠식)인 업체


 

신청방법 및 서류
6. 신청 및 접수
가. 접수기간 : 2024. 8. 9.~자금 소진 시까지(하반기 600억원)
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나.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『대전비즈』)
-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 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다. 신청 구비서류: 별첨2 ※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: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
라. 기타사항
-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
-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?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
- 동 자금은 기 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
기타사항

7. 사후관리

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

.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

(향후 1년간 추천 제약)

-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

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

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

(향후 3년간 추천 제약)

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

신청·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
(특수관계인 간 거래·계약, 상호·대표자·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)

기타 부당 사용

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

8. 유의사항

.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
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(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)

.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3개월 이내

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

. 사업장이 휴업·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

.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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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금은 신규신청이며(연장 X),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


※ 경영안정자금은 은행과 진행하는 대출건에 대한 일정부분 이자지원으로 직접적인 대출, 보증, 자금지원이 아닙니다.


※ 자금 소진 시,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반려(취소)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※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 지원대상 및 조건,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 첨부파일 내 '공문', '유의사항' 에서 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, 연락처 등 필수입력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추천서 출력시 '팝업차단'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"크롬" 접속 요망)


※ 소요기간은 신청일(대전비즈에 과제를 제출한 날짜)로부터 2주 정도이며,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
문의처
9. 상담 및 문의
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(☎ 042-380-3081, 3021, 3000)
첨부파일첨부 양식, 관련자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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