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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
공고정보 - 공고명, 접수기간, 공고담당자, 연락처, 조회수
공고명 2026년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공고(마감)
접수기간 2026-02-11 ~ 2026-08-14 공고담당자 소상공정책팀 | 조수현
연락처 0423803088 조회수 6,632

사업개요

o (지원기간) 2026. 1. 1. ~ 12. 31. ※ 신청기한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o (지원대상)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의 대전시민으로
질병·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(소상공인)
o (지원일수) 연간 최대 11일
o (지원금액) 최대 1,059,740원(96,340원/일) *‘26년 市 생활임금(1일 8시간) 적용
o (지급방법) 현금 계좌이체 (본인 명의 통장)

지원분야 및 대상

질병·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(소상공인)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
※ 2026년 1월 ~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

① (거 주 지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
② (사 업 장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
③ (소득기준)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
*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으로 판단

지원조건 및 내용

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

(단위:/)

구 분

적용기준

1

2

3

4

5

6

소득기준

기준중위소득150%

3,847,000

6,299,000

8,039,000

9,743,000

11,336,000

12,834,000

건강보험료

본인부담금

지역가입자

68,641

164,508

240,352

322,443

378,691

473,662

장기요양보험료 제외

가구원수 :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가구원 수 산정

건강보험료 : 퇴원일이 속한 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산정

o 지원제외 대상

-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의 진료

-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
-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, 치료목적의 입원시 지원 가능

- 유흥·향락업종, 전문업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, 담배업, 복권 판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

*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「붙임」참고

※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 시 지원 대상 제외

신청방법

o (신청기간) 2026. 2. 11. ~ 2027. 6. 30. /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
o (신청방법) 이메일, 방문
① (이메일) post@djbea.or.kr
② (주 소)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151 대전지식산업센터 203호 소상공지원본부
o (신청기한)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*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

문의처

o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(042-380-3088 / 평일 09~18시 운영)
* 점심시간 12~13시 유선상담 및 방문접수 불가능

기타사항

o 신청서류


항 목

제 출 서 류

확 인 사 항

필수

제출

서류

신 청 서

유급병가 지원 신청서

신청자(대리인) 인적사항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여부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

통장사본

본인 명의 통장 사본

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사본

입원·진료

·퇴원 확인서

(질병명, 입원기간, 의료기관 필수 기재)

의료기관, 입원기간, 질병명(진료목적)

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 미기재시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추가 서류 제출

선택

제출

서류

소상공인

여부 확인

4대보험 가입자 명부

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하 여부 확인

(필요 시)

행 정

정 보

공 동

이 용

동의시

미제출

거 주 지

주민등록 등 ·초본

입원일 기준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여부

사 업 장

소 재 지

사업자등록증

입원일 기준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영업장 유지 여부

가구소득

건강보험자격확인서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
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

가구원의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여부


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, ~서류 미제출 (미동의시 서류제출 필요)



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 중복·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