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o (지원대상)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의 대전시민으로
질병·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(소상공인)
o (지원일수) 연간 최대 11일
o (지원금액) 최대 1,059,740원(96,340원/일) *‘26년 市 생활임금(1일 8시간) 적용
o (지급방법) 현금 계좌이체 (본인 명의 통장)
| 공고명 | 2026년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공고(마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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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수기간 | 2026-02-11 ~ 2026-08-14 | 공고담당자 | 소상공정책팀 | 조수현 |
| 연락처 | 0423803088 | 조회수 | 6,6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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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】 (단위:원/월)
※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⑴ 가구원수 :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가구원 수 산정 ⑵ 건강보험료 : 퇴원일이 속한 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산정 |
o 지원제외 대상
-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의 진료
-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-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, 치료목적의 입원시 지원 가능
- 유흥·향락업종, 전문업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, 담배업, 복권 판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
*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「붙임」참고
※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 시 지원 대상 제외
o 신청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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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 |
제 출 서 류 |
확 인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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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제출 서류 |
신 청 서 |
①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|
•신청자(대리인) 인적사항 •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여부 •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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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사본 |
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|
•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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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·진료 |
③입·퇴원 확인서 (질병명, 입원기간, 의료기관 필수 기재) |
•의료기관, 입원기간, 질병명(진료목적) •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 미기재시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추가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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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제출 서류 |
소상공인 여부 확인 |
④ 4대보험 가입자 명부 |
•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하 여부 확인 (필요 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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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의시 미제출 |
거 주 지 |
⑤주민등록 등 ·초본 |
•입원일 기준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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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장 소 재 지 |
⑥사업자등록증 |
•입원일 기준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영업장 유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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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소득 |
⑦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⑧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⑨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|
•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• 가구원의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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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, ⑤~⑨ 서류 미제출 (미동의시 서류제출 필요)
o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중복·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