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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25-05-08
- 조회수
- 307
중앙선거관리위원회
제21대 대통령선서
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.
선거일투표 6월 3일(화화) 오전 6시 ~ 오후 8시
사전투표 5월 28일(목목) ~ 5월 30일(금) 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
근로자는
사전투표 기간(5.28. ~ 5.30.)과 선거일(6.3.)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고용주는
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,
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(5.27.)부터 선거일 전 3일(5.31.)까지 인터넷 누리집, 사보,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.
※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