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공지사항
2006 대전시 유망중소기업선정사업
관리자 2006-03-15 4,534
● 신청 및 접수기간 : 2006. 6. 19 ~ 7. 10
● 지원대상은?
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
▶▶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(전업율30%이상)
▶▶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
▶▶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
▶▶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지식기반산업
ㆍ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,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
▶▶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항 영상산업(영상물제작분야에 한함)
※ 공장등록증이 필요없는 경우
ㆍ비제조업(제조관련 지식·정보서비스업 등)
ㆍ소기업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기업으로 사용건물의 용도가 공장, 제조장
지원제외대상 >>>
·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
·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(신용불량기업)
· 기 지정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
· 재무제표 전기분 미 발급 대상기업
·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
●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?
▶▶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지원사항
-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